대전지방법원 | 2017-08-17 | 2016가합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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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소송비용액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보아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음.
- 판단: 원고의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 청구의 소의 이익 없음.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판단:
- 원고의 2016년 총 수입금액은 35,179,015원임.
- 이 사건 징계 직전 4개월간의 소득금액은 4,000,152원, 3,474,765원, 4,295,650원, 3,011,630원임.
- 소득표준율은 22.4%임.
- 보험설계사의 순수입은 수당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득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함.
- 원고의 이 사건 징계 이전 순수입은 월 827,803원[=(4,000,152원 + 3,474,765원 + 4,295,650원 + 3,011,630원) × 22.4%)/4]임.
- 7개월간의 손해배상액은 5,794,621원(=827,803원 × 7개월)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상장을 수여받음.
-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2016가합265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영구거래정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거래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 함. 원고의 소송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피고 준법감시파트는 원고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및 부당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제재조치를 요청 함. 원고는 소명요구에 대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영구거래정지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구거래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판단 : 피고의 내규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고객정보의 부당사용 행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개별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4인의 개인정보를 재판 활용 목적으로 제공했으나, 이 중 2인으로부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들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 절차로 나아갔 음. 영구거래정지라는 과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원고가 충분히 반박할 시간을 갖지 못했 음. 원고는 수년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우수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영구거래정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거래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 함. 원고의 소송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피고 준법감시파트는 원고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및 부당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제재조치를 요청 함. 원고는 소명요구에 대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영구거래정지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구거래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판단: 피고의 내규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고객정보의 부당사용 행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개별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4인의 개인정보를 재판 활용 목적으로 제공했으나, 이 중 2인으로부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로 인해 정보주체들로부터 항의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 절차로 나아갔 음. 영구거래정지라는 과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4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원고가 충분히 반박할 시간을 갖지 못했 음. 원고는 수년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우수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징계조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소송비용액 청구의 적법성 법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보아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원고의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653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징계조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소송비용액 청구의 적법성 법리 :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보아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의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 청구의 소의 이익 없 음.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원고의 2016년 총 수입금액은 35,179,015원 임. 이 사건 징계 직전 4개월간의 소득금액은 4,000,152원, 3,474,765원, 4,295,650원, 3,011,630원 임. 소득표준율은 22.4% 임. 보험설계사의 순수입은 수당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득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 함. 원고의 이 사건 징계 이전 순수입은 월 827,803원[=(4,000,152원 + 3,474,765원 + 4,295,650원 + 3,011,630원) × 22.4%)/4] 임. 7개월간의 손해배상액은 5,794,621원(=827,803원 × 7개월) 임.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상장을 수여받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의 경중, 소명 기회 부여의 적정성, 징계 양정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개인정보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 시, 행위의 목적, 실제 발생한 피해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을 시사 함. 단순히 내규상의 벌점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 적용 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절차적 한계 를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소송비용 청구의 소의 이익 없 음.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원고의 2016년 총 수입금액은 35,179,015원 임. 이 사건 징계 직전 4개월간의 소득금액은 4,000,152원, 3,474,765원, 4,295,650원, 3,011,630원 임. 소득표준율은 22.4% 임. 보험설계사의 순수입은 수당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득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 함. 원고의 이 사건 징계 이전 순수입은 월 827,803원[=(4,000,152원 + 3,474,765원 + 4,295,650원 + 3,011,630원) × 22.4%)/4] 임. 7개월간의 손해배상액은 5,794,621원(=827,803원 × 7개월) 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794,6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수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상장을 수여받 음.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