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9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353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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