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11-06 | 2013구합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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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R 담보부동산 허위 평가):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군사보호지역 내 지뢰매설지역 임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비위행위(제7, 8 비위행위)가 포함됨.
-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제1, 제2~4 비위행위 중 일부)가 다수 포함됨.
- D에 대한 대출은 연체채권 정상화를 위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고, 실질적 손해액이 비교적 적음.
- E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는 경매 유찰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제9 비위행위는 업무미숙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제10 비위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함.
- 원고는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2차례 유공표창을 받은 점,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 파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9. 11. 26
2013구합1409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 함.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 함.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000원의 변상을 명 함. 원고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D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초과) :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D에 대한 허위 신용평가 및 추가 대출) : 여신업무방법서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이 사건 제4 비위행위(D에 대한 여신위원회 미개최 대출) :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5. 11. 8., 2006. 2. 27.,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E에 대한 채무인수 승인 및 대출 실행) :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E이 신용관리대상자였음에도 채무인수를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은 규정 위반 임.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래로, 참가인의 직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 함.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 함.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000원의 변상을 명 함. 원고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 비위행위(D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초과):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D에 대한 허위 신용평가 및 추가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이 사건 제4 비위행위(D에 대한 여신위원회 미개최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5. 11. 8., 2006. 2. 27.,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E에 대한 채무인수 승인 및 대출 실행):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E이 신용관리대상자였음에도 채무인수를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은 규정 위반 임.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래로, 참가인의 직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제8 비위행위(E 담보부동산 경매 관련 조치 소홀): 원고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경매 과정에서 전결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제9 비위행위(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R 담보부동산 허위 평가):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군사보호지역 내 지뢰매설지역 임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4092 판정일 2014.11.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음. 이 사건 제8 비위행위(E 담보부동산 경매 관련 조치 소홀) : 원고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경매 과정에서 전결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제9 비위행위(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R 담보부동산 허위 평가) :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군사보호지역 내 지뢰매설지역 임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비위행위(제7, 8 비위행위)가 포함 됨.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제1, 제2~4 비위행위 중 일부)가 다수 포함 됨. D에 대한 대출은 연체채권 정상화를 위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고, 실질적 손해액이 비교적 적 음. E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는 경매 유찰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 움. 제9 비위행위는 업무미숙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제10 비위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 함. 원고는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2차례 유공표창을 받은 점,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 파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능성)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제10조 (징계시효) 참가인 여신업무방법서 (대출가능금액, 신용평가, 여신위원회 심의대상 등) 참가인 회원조합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 참가인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참가인 징계변상규정 제6조 [별표] 징계기준 2. 징계양정 일반기준 참가인 조합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산림기사로서 14년간 산림 분야에서 근무하다 2005. 7.경부터 금융 파트를 처음 접하여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 음.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규모를 크게 키운 영업능력이 우수한 사원으로 1995년과 2008년에 중앙회장으로부터 2차례 유공표창을 받 음. 원고의 상급자인 상무 AG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원고의 파면은 징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파면으로 인해 퇴직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퇴직급여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받게 되어 경제적 손해가 큼.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동기, 경위, 기업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다른 관련자의 징계 수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피징계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로 활용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비위행위(제7, 8 비위행위)가 포함 됨.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제1, 제2~4 비위행위 중 일부)가 다수 포함 됨. D에 대한 대출은 연체채권 정상화를 위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고, 실질적 손해액이 비교적 적 음. E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는 경매 유찰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 움. 제9 비위행위는 업무미숙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제10 비위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 함. 원고는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2차례 유공표창을 받은 점,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 파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1. 26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