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5-20 | 2014구합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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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다수인에 대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징계규정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
2014구합20669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법리 님.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근로자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함.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님. 음.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함. 됨. 따라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0669 판정일 2015.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함. 판단 됨. 따라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판단 음. 참고사실 원고는 우수한 부대지휘능력 등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 음. 원고는 부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대대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원고를 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종전에도 교육장교로 근무하다가 11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신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특정성, 사실오인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하여,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징계절차의 독립성을 확인 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에 있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징계자의 자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정도, 과거 전력,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음. 참고
2014구합20669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므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해당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법리 :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복종의무위반'은 육군징계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징계사유를 분류·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복종의무의 전제가 되는 명령 내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근로자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므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해당 함. 판단: 해당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법리: 해당 처분서에 기재된 '복종의무위반'은 육군징계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징계사유를 분류·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판단: 복종의무의 전제가 되는 명령 내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근로자의 일부 비위사실 자인, 그리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 사실을 판단 함. 판단: 소속대 동원과장 G, 작전과장 K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비위행위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다수인에 대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징계규정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0669 판정일 2015.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법리 :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원고의 일부 비위사실 자인,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 사실을 판단 함. 판단 : 소속대 동원과장 G, 작전과장 K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비위행위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다수인에 대해 이루어진 점, 원고가 과거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징계규정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우수한 부대지휘능력 등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 음. 원고는 부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대대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원고를 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종전에도 교육장교로 근무하다가 11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신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특정성, 사실오인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인정하여,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징계절차의 독립성을 확인 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에 있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징계자의 자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정도, 과거 전력,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