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계담당 근로자가 잉여금을 임의로 보관하다가 부족금이 발생 시 충당해 왔다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5621998-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