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14구합8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해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
2014구합8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C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7. 26. 원고가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3.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F 교육감의 지시로 E 장학사 등이 2012학년도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를 공모 함. E은 2011. 7. 중순경 원고에게 공개전형 응시를 권유하며 D 장학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함. D은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2011. 11. 하순경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원고는 2012. 2. 27.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원고는 2013. 5. 16.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D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았고,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여부 법리 : 원고가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임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권유로 공개전형에 응시하였고, D로부터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원고는 논술평가 시 D이 건네준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평가 전 다시 D으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아 응시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C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7. 26. 원고가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3.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F 교육감의 지시로 E 장학사 등이 2012학년도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를 공모 함. E은 2011. 7. 중순경 원고에게 공개전형 응시를 권유하며 D 장학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함. D은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2011. 11. 하순경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원고는 2012. 2. 27.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원고는 2013. 5. 16.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D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았고,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여부 법리: 원고가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임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E의 권유로 공개전형에 응시하였고, D로부터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원고는 논술평가 시 D이 건네준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평가 전 다시 D으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아 응시 함. 원고는 최종 합격 후 대출까지 받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E에게 건네 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D로부터 건네받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825 판정일 2015.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최종 합격 후 대출까지 받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E에게 건네 줌. 종합적으로 볼 때 , 원고는 D로부터 건네받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해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권유로 Wee스쿨 분야 일반전형에 응시하였고, 논술평가 전 E의 소개로 D을 만나 D로부터 논술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원고는 논술평가를 치르면서 D이 건네준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면접평가 전 또다시 D을 만나 면접평가 문제를 건네받은 후 면접평가에 응시 함. 원고는 최종 합격한 이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E에게 건네 줌. 종합적으로 볼 때 , 원고는 D로부터 건네받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원고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에 나아 감. 원고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 름.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 됨. 원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7명의 경우가 피고가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피고가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 함.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해야 함. 종합적으로 볼 때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여 년간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옴. 원고는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 및 자녀가 있 음. 이 사건 공개전형 문제 유출 관련자 중 교사 25명에 대하여 파면 2명, 해임 16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특히 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재확인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름.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 품위유지 의무가 강조되며, 특히 교육 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비록 원고가 성실한 교직 생활을 해왔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행위의 중대성, 교육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징계 기준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해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