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9-14 | 2017고정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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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149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3. 10.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를 포함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위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 임.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과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사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400만원 선고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사건의 요점 회사 운영자가 퇴직금 약 4,908만원과 임금 약 1,307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 다. 위반 내용 퇴직금 미지급: 9명의 근로자 퇴직금 49,084,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미지급: 8명의 근로자 임금 13,071,6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당사자 간 지급연장 합의 없음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법정 기한 연장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로만 가능 경영 어려움은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님 실무 시사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임금·퇴직금은 우선 지급 대상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 필요 체불액이 크더라도 성실한 태도·전력 부재 등으로 벌금형 선택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149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일 때에는 그 중 장기 또는 다액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이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다가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 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 함. 다만,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 임.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