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7 | 2017구합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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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정당성 여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 경영기획팀 과장 C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B는 예산 관련 업무 경력이 4년가량 있어 C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주장(B의 업무 내용 변경 없음, D 대리가 C 업무 대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B의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지정 시도 등을 볼 때, 사무분장 변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C이 담당하던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C이나 B보다 직급이 낮은 D 대리가 기존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B가 받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3793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379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0-27 | 2017구합3793 dismissed 법원 판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연간 7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예산, 기획조정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의 과장 B는 4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5. 11. 1.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가입함. - 2016. 5.경 보조참가인은 연도별 예·결산 불일치 문제로 B를 포함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업무를 경감시킴. - 2016. 10.초부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B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했으나 B는 1, 2차 교섭에 불참함. -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함. - 원고는 2016. 11. 16. B를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함. - 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B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를 겸하도록 함(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B가 예산 업무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원고에게 요청함. - B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승복하지 않고 2016. 11. 21.부터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6. 11. 23. 제3차 단체교섭에 참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B는 2017. 2. 14.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구합379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연간 7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예산, 기획조정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 음. 보조참가인의 과장 B는 4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5. 11. 1.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가입 함. 2016. 5.경 보조참가인은 연도별 예·결산 불일치 문제로 B를 포함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업무를 경감시 킴. 2016. 10.초부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B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했으나 B는 1, 2차 교섭에 불참 함.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 함. 원고는 2016. 11. 16. B를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B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를 겸하도록 함(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B가 예산 업무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원고에게 요청 함. B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승복하지 않고 2016. 11. 21.부터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6. 11. 23. 제3차 단체교섭에 참석 함.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B는 2017. 2. 14.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연간 7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예산, 기획조정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 음. 보조참가인의 과장 B는 4년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5. 11. 1. 사무분장이 변경되었고, 다음날 원고에 가입 함. 2016. 5.경 보조참가인은 연도별 예·결산 불일치 문제로 B를 포함한 전·현직 회계담당자들로 '예·결산 검토 분석반'을 결성하여 업무를 경감시 킴. 2016. 10.초부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B를 단체교섭위원으로 지정했으나 B는 1, 2차 교섭에 불참 함.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이 육아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 함. 원고는 2016. 11. 16. B를 근로시간면제대상자로 지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B를 경영기획팀 소속으로 변경하고 C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예·결산 검토 분석반' 업무를 겸하도록 함(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 B가 예산 업무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위원을 교체하라고 원고에게 요청 함. B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승복하지 않고 2016. 11. 21.부터 변경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6. 11. 23. 제3차 단체교섭에 참석 함. 원고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B는 2017. 2. 14.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정당성 여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793 판정일 2017.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정당성 여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경영기획팀 과장 C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B는 예산 관련 업무 경력이 4년가량 있어 C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됨. 원고의 주장(B의 업무 내용 변경 없음, D 대리가 C 업무 대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B의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지정 시도 등을 볼 때, 사무분장 변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님. C이 담당하던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C이나 B보다 직급이 낮은 D 대리가 기존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됨.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B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 B가 갑상선암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을 수 있음은 인정 됨. 그러나 B의 치료 기간이 길지 않았고, 치료 후 바로 일상 업무에 복귀했으며, 업무량 증가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인 경우 협의를 통해 업무 경감 조치를 받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 자체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B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보조참가인이 C의 육아휴직 신청 다음 날인 2016. 11. 17. 사무분장 변경을 하는 등 B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인정 됨. 그러나 연말 예산 업무 수요가 많았고, C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한 관심 집중 등 폐단 발생 우려로 신속한 후임자 결정이 필요했던 점, B가 2016. 11. 17.과 18일 휴가로 출근하지 않아 사전 협의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보조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기타 사정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 음.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은 급박하고 긴절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중요 업무를 맡기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B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보조참가인은 B가 사무분장 변경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이 B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설령 협의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본 판결은 B의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 측이 불이익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경영기획팀 과장 C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B는 예산 관련 업무 경력이 4년가량 있어 C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됨. 원고의 주장(B의 업무 내용 변경 없음, D 대리가 C 업무 대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B의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지정 시도 등을 볼 때, 사무분장 변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님. C이 담당하던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C이나 B보다 직급이 낮은 D 대리가 기존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됨.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B가 받는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정당성 여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 경영기획팀 과장 C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겼고, B는 예산 관련 업무 경력이 4년가량 있어 C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원고의 주장(B의 업무 내용 변경 없음, D 대리가 C 업무 대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B의 과중한 업무 부담 호소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지정 시도 등을 볼 때, 사무분장 변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C이 담당하던 예산수립, 결산 등 총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C이나 B보다 직급이 낮은 D 대리가 기존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법원은 이 사건 사무분장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B가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