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07-20 | 2015구합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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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86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임용,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피고는 2015. 4. 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5. 4. 17.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의 2014년도 3학기 경제법 강의는 학사일정상 2014. 9. 1.부터 2014. 12. 22.까지 15주간(45시간) 수업이 계획 됨. 원고는 2014. 9. 5.부터 2014. 10. 5.까지 6주간 총 6일간 집중 강의 형태로 이 사건 경제법 강의를 진행하고, 2014. 11. 7.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총 41시간의 수업을 진행 함. 위 수업의 수강생 C은 마지막 수업인 2014. 10. 5.자 수업에만 출석 함. 원고는 위 각 수업 당시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쟁점: 원고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사건 운영규정) 제58조 제1항은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함. B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집중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지침(이 사건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은 "과목별 담당교수는 수업시간표에 따른 출강부를 비치하고, 강의시간마다 출결상황을 날인하며, 매시간 원생의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견책처분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견책처분은 적법합니 다. 사건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근로자가 2014년 3학기 경제법 강의에서 수업일수 부족(41시간, 목표 45시간) 및 출석부 미작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수업일수 미준수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집중강의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법원 판단: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없었음 다른 교과목에서 집중강의 사례가 없음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확인 15주간 수업 규정 위반으로 판단 출석부 미작성의 정당성 근로자 주장: 출석만 확인하면 되며, 사후 작성도 가능하다 법원 판단: 규정은 "매 시간 출석 점검 및 출석부 작성"을 동시에 요구 사후 작성은 불허 규정 위반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대학 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는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됨 수업 방식 변경 시 사전에 수강생 동의 확보 필수 출석부 등 행정기록은 그때그때 작성이 원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386 판정일 2016.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운영규정 제64조 제1, 2항은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부터 3년간 원장이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수업일수 위반: 원고가 수강생 전원의 동의 아래 집중강의를 한 것이 아닌 점, 다른 강의가 집중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집중강의 사유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집중강의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에 위배되며, 15주간 수업을 실시하도록 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출석부 작성 의무 위반: 이 사건 운영규정 제64조 제1항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출석만을 점검하거나 사후에 출석부를 작성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 음.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원고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아니하거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모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징계 절차상 위법 사유 존재 여부 쟁점: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징계대상자에게 1개의 징계의결을 통하여 일괄하여 징계처분을 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징계대상자에게 1개의 징계의결을 통하여 일괄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이유가 다른 사람의 징계의결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달리 감경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중국계약법' 및 '중국물권법' 담당교수 D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쳤으나, D는 계약직 교수로 사소한 징계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민법사례세미나'와 '미디어법'의 경우,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단지 원고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교 교원의 수업 운영 및 학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학사 운영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집중강의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출석부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교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비위 사실의 내용,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다른 교원의 징계 사례를 비교할 때, 단순히 징계 수위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교원의 고용 형태,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