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17구합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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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립학교법 제74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8조 제1항, 제4항: 감사관은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제1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의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은폐·축소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F 학생이 이불 사건의 가해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어머니의 초기 진술에서 F은 가해학생으로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에서도 F의 직접적인 가담 사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징계요구처분은 공공감사법, 사립학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이사장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법 제1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사립학교법 제48조: 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립학교법 제74조 제4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8조 제1항, 제4항: 감사관은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제1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의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은폐·축소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F 학생이 이불 사건의 가해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어머니의 초기 진술에서 F은 가해학생으로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에서도 F의 직접적인 가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F이 이불 사건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F을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F의 가해 관련성을 은폐·축소했는지 여부:
- 1차 자치위원회에서 F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학생 측의 명시적 신고가 늦었기 때문이며, 이후 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F을 심의대상에 포함함.
- 분실된 진술서들이 F의 가담 사실을 입증한다는 증거가 없고,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담기구 교사가 초기 진술서를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은폐·축소의 증거라고 볼 수 없음.
- 자치위원회가 F을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치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이며, 원고의 은폐·축소 행위로 볼 수 없음.
- F의 어머니에게 자료가 제공된 것은 다른 학부모에게도 제공된 수준이며, 은폐·축모 공모의 정황 증거로 보기 어려움.
- 결론: F이 이불 사건의 가해학생이라 보기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F의 관련성을 은폐·축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처분사유(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의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학교전담경찰관 배제 및 교사 위촉: 'B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규정상 근거 없이 교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부적정함.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됨.
- M 교사의 전담기구 구성원, 간사, 자치위원회 위원 겸임: M 교사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므로 부적정함.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됨.
- N, M, O에 대한 처분사유 부당성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으로, 특정 교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판단에 따라 관련 교원을 징계하라는 취지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2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비밀로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제3처분사유(피해학생 보호 소홀 및 학교폭력 묵인, 부적절한 방 배정)의 인정 여부
- 법리: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N 교사가 피해학생 보호를 소홀히 한 부분: N 교사가 피해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참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나, 실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거나 병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O 교사가 이 사건 학교폭력을 묵인한 부분: O 교사는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면담 및 관련 학생 진술서 등을 통해 이불 사건 및 비누 사건이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학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 또한 F과 I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도 보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됨.
- O 교사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을 같은 방에 배정한 부분: O 교사는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G, H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하고 방 배정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 실제 다른 학생(AA)과는 방 배정을 분리한 점에 비추어 가능했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됨.
- 결론: 제3처분사유는 N 교사의 피해학생 보호 소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