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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근로복지과-30752013-09-05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보상1458.7-119511983-05-10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보상1458.7-199341981-06-27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2010-02-09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출판사 영업직원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602000-01-22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질의법심 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108801983-04-28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