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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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부모의 공증이나 주례자의 확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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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혼은 부모의 공증이나 주례자의 확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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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와 부모나 차순위 수급권자에 의한 사실상 혼인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거나 성혼선언문이나 결혼사진을 근거로 한 주례자의 확인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