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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2019-04-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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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2022-05-03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제처19-05552019-12-24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30792015-07-13
- 행정해석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312015-03-27
- 행정해석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621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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