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01
법무811-11427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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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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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느냐 부당해고에 해당하느냐로 귀착되는 바,
이를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유기적 전체로서의 경영질서라는 관점에서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정당시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0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