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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업합병시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노조01254-239
1999-04-01
행정해석
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163
1995-02-13
행정해석
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sid_5986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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