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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기각서울2016공정22016-03-17전보/인사이동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금강 단체협약 제22조, 다스 단체협약 제26조, 디에스시 단체협약 제26조, 명신산업 단체협약 제26조, 세진 단체협약 제26조, 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단체협약 제24조, 엠에스오토텍 단체협약 제26조, 풍산…인정 (구제)경북2016의결202017-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