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0-05 | 2017나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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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5605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인정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원고별로 다른 기산일부터 연 5% 또는 연 15%의 비율로 산정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해당 징계는 재심절차를 통해 감경 됨. 원고들은 감경된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로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단체협약서 제27조 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판명 방법으로 명시 함. 법원은 재심절차에서 종전 징계가 취소 또는 감경된 경우 , 피고 스스로 종전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고 판단 함. 원고별 파업 참여 정도 및 비위의 경중,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주장처럼 은혜적인 감경으로 볼 근거는 없 음. 단체협약서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 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등은 그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수당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해당 수당을 받아왔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당징계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 된다고 판단 함. 피고의 보수규정에 위 각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당의 범위는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단계에 따라 연 5% 또는 연 15%로 산정됩니 다. 핵심 쟁점 재심절차의 징계 감경이 부당징계 인정의 근거가 되는가? 임금상당액 산정 시 어떤 수당을 포함할 것인가? 직위해제기간을 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의 감경 = 부당징계 인정 회사가 재심절차에서 종전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한 것은 회사 스스로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징계 판명과 동등하게 취급됨 임금상당액의 범위: 광범위한 해석 기본급, 각종 수당 모두 포함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등) 근로자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받아온 수당은 징계 없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소급 지급 대상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의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 전액 소급 지급" 규정을 준용 직위해제기간 처리 형평성을 이유로 직위해제가 취소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 이를 통해 정상 출근 임금을 보장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자체 재심절차도 법원 판결 수준으로 취급되므로, 징계 감경 결정 시 신중해야 합니 다. 한번 감경하면 부당징계 인정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35605 판정일 2018.10.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준하여 정함이 상당 함. 직위해제기간 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에는 단체협약서 제27조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평균 발생실적 계산 시 제외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징계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원 칙.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부당징계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 위.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직위해제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 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적 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5% 적 용. 참고사실 원고 A, G, U, W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산정 됨.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산정 됨. 원고 J, O, P, Q,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정직 처분 감경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 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에도 이를 부당징계로 보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의 해석을 통해 시간외수당 등 변동성 수당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직위해제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 함. 이는 근로자 측에게는 징계 감경 시에도 임금 보전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사용자 측에게는 징계 감경의 의미와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