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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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00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 12. 28.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원고는 2015. 8. 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 보충합의(이 사건 협약)를 체결 함. 이 사건 협약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 함. 참가인은 2016. 10. 31. 정년퇴직 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 2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06. 10. 3.부터 2018. 9. 12.까지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 함.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2018. 10. 3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주장이 인용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특히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은 변경 전부터 정년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없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허용하였고, 취업규칙 또한 건강 및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업무가 계속 필요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규정하여 갱신 기준을 마련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무효입니 다. 사건의 핵심 근로자: 2005년 택시기사로 입사, 2016년 정년(63세) 퇴직 후 기간제 계약 체결 회사: 2018년 갱신 거절 통보 쟁점: 정년 이후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①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갱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건의 다수 근로자들이 매년 갱신되어 온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 다. ②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회사가 주장한 거절 사유들(과거 교통사고, 노조 활동, 교육 불참 등)은: 협약상 명시된 거절 사유와 맞지 않음 연령이나 작업능률 저하를 사유로 명시한 적 없음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차별적 기준 실무 시사점: 정년 후 기간제 계약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갱신 조건을 정하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회사는 명확한 사유와 증거로 거절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0001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협약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면서도 갱신 거절 사유를 교통사고 유발 등 특정 사유로 한정하여,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 함.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 다수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람은 참가인 1명뿐이었 음. 원고가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등을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거나 주장한 사례가 없 음. 결론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이는 갱신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중 원고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진정 제기, 과거 교통사고 및 경고 이력, 교육/회의 불참 등을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 함. 그러나 참가인이 제기한 고소/고발/진정은 모두 참가인 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자 이익 대변 지위에 있었으므로 악의적인 근무태도로 보기 어려 움. 교통사고 및 경고 이력은 정년 이전인 2006~2007년의 일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사건이 아니어서 갱신 여부 고려에 부적절 함. 교육/회의 불참은 참가하지 않은 경위나 이유 등 참가인의 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를 고려할 때 악의적인 근무태도로 평가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연령이 운전 직무에 위험성을 증대시키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결론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한 갱신 거절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갱신 관행,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갱신 거절 사유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이 사용자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의적인 근무태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과거의 경미한 비위나 오래된 사유를 현재의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