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경기2019부해15322019-08-2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