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18구합9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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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8부해97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참가인은 2012. 3. 2. 설립되어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5.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지역본부, 경북영업 본부 등을 거쳐 2018. 1. 5.자 울릉군지부로 전보를 발령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3. 19. 원고에게 '15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2018. 3. 20.자 면직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3. '이 사건 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0,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인사발령에 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사유로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었고, 두 차례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 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C조합 D지부와 참가인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는'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7일 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8. 1. 3. 서김천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2018. 1. 5.부터 울릉군지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가 2018. 1.5. 울릉군지부에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의 경북영업본부 경 영지원단장, 서김천출장소장 등은 2018. 1. 9.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인사발령에 따르도록 설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사발령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원고는 2018. 1. 14. 울릉도행 여객선에 탑승하였으나 여객선 출항 후 2~3분이 지나 선장과 승무원에게 폐소공포증을 호소하여 여객선이 회항하였다. 4) 참가인의 경북영업본부 경영지원단 인사담당 차장은 2018. 1. 16.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와 함께 다음날 오전 11:50에 출항하는 울릉도행 여객선을 함께 타기로 하였다. 5) 인사담당 차장은 2018. 1. 17. 06:00경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배를 타지 못하겠다면서 인근 마을로 도피하였고, 이에 인사담당 차장이 같은 날 15:00경 원고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부임 거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북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병원 진단서 등'이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6) 원고는 2018. 1. 18. E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2018. 1. 19. 참가인에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란에 '광장공포증', 비고란에 '신경외과적 인 것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참가인은 2018. 1. 19.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1. 23.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란에 '배 공포증(추정)',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울릉도로 직장이 발령 나서 배를 타고 가는 중 불안,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의 공황현상이 나타나 급히 회항하여 내렸다. 이후는 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기를 거부함.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후 관찰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 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이후 원고가 규모가 큰 화물선을 타면 폐소공포를 덜 느낄 것 같다고 하자 참가인은 화물차 2대를 섭외하여 2018. 1. 26. 울릉도행 화물선에 승선하기 위해 원고와 인사담당 차장이 함께 포항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원고는 화물선 승선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1. 26.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은 이유는 배를 탈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사무실에 근무가 불안하여서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9) 원고는 재차 울릉도행 화물선에 승선하고자 2018. 1. 31.경 중고트럭을 구매하였고, 2018. 2. 2. 인사담당 차장에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금요일에 가려고 했으나 출항불가라 월요일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해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10) 참가인은 2018. 2. 22. 원고에게 '원고의 휴가사용 가능일이 2018. 2. 27.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2. 28.부터 울릉군지부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행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11) 참가인은 2018. 3. 5. 원고에게 '원고는 휴가사용 가능일을 경과한 2018. 2. 28.부터 통지일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바, 지체없이 울릉군지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는 통지일 현재 2018년도 중 무단결근 일수가 5일인 상태로 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행 규정에 의해 면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2) 참가인은 그 후로도 수차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울릉도행 배 운항 시간 등을 알리며 울릉군지부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면서 2018. 3. 20.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면직처리됨을 알렸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가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면직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2018. 1. 5.자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고 15일 이상 결근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나이 및 경력, 직장생활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8. 1. 5.자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 폐소공포증으로 직장 및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배 공포증'으로 추정되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근거한 것으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후 관찰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단서만 으로 원고가 실제로 폐소공포증 또는 배 공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로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2018. 1. 26.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은 이유는 배를 탈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사무실에서 근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는 점, 5 2018. 1. 5.자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전국 지점에 대한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연도별 정 기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으로 2018. 1. 5.자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1. 5.자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어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인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면직절차 위법 여부 1)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참조). 2)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은 '조합원을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코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앞에서 본 관련 규정,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고'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면직'은 포함되지 않고, 달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면 직'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인사규정에는 '해직'을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 면직'으로 구분하고(제18조) 면직의 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제2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을 열거하고 있어(제49조) 면직은 징계와 구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징계해직을 포함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제51조), 면직의 절차로는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나)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같은 조 제3항은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권,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앙회 등의 '징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17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징계절차와 연결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체계상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항에서만 징계가 아닌 '면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해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제17조 제1항에서 '해 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라고 하여 '해고'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정직, 감봉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이고 징계에 속하지 않는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다. 라) 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중복되는 사유라면 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면직사유인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사유이다. 바.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