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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52007-06-2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팀-9712005-11-04
- 행정해석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4272004-12-10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인적자원개발과68500-452000-01-22
- 행정해석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자68500-452000-01-22
- 행정해석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노조68107-909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68107-16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