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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내 공모절차를 통해 S Level이었던 근로자를 L5…초심취소중앙2023부해625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의 관리권은 기숙사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데려오면 안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제반 규정을 합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여…기각경기2022부해31062023-0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기각경기2022부해27062023-01-03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기한 내 근무평정서 미제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주요 고객사로부터의 불만 접수로 해외출장업무가 제한되어 업무상 지장 초래, 미승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개인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항공권…인정 (구제)부산2022부해2062022-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기각서울2019부해23612019-10-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 사용을 위해 4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기각경기2018부해1939201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견책, 감봉(감급), 정직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를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르되 폭행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와 장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한 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32018-11-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의 제척기간근로자들은 2017. 1. 13. 회사의 전산을 통해 공개된 2017년 연봉등급에 대해 같은 날 각각 1차 평가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근로자1은 같은 달 18일 사용…각하경기2017부해8132017-08-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지켜야 할 보안…기각경기2016부해12332016-10-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