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9 | 2022구합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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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41조 단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은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함.
- 참가인이 2021. 3.경 원고의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2021. 3.경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음.
- 소결론: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1조 및 제69조에서 정한 직원의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 단체협약 제9조, 제41조 단서, 제40조
- 취업규칙 제11조, 제69조
-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징계양정의 당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지속
2022구합512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무시간 중 H대학교 체류 및 포럼·토론회 참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상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참가인에 입사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2020년부터 노사협의체 현장위원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하고,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것을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보아 2021. 7. 12.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원 미제출로 2021. 7. 16. 해고 함.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판단 : H대학교 내 체류 관련 : 원고는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 함. 해당 건물은 영업활동이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인 연구 및 학문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었 음. 원고는 영업활동이나 현장위원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매실적도 평균 이하였 음. 원고의 체류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함. 포럼과 토론회 등 참석 관련 : 원고는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영업활동이나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참석 후 식사자리 등을 통한 잠재적 고객 발굴 주장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사원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노조 활동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무시간 중 H대학교 체류 및 포럼·토론회 참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양정 및 절차상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참가인에 입사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2020년부터 노사협의체 현장위원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하고,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것을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보아 2021. 7. 12.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원 미제출로 2021. 7. 16. 해고 함.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판단: H대학교 내 체류 관련: 원고는 2021. 1. 25.부터 2021. 3. 22.까지 총 25일 중 19일간 H대학교 경영대학동에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 함. 해당 건물은 영업활동이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인 연구 및 학문 활동이 용이한 공간이었 음. 원고는 영업활동이나 현장위원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매실적도 평균 이하였 음. 원고의 체류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함. 포럼과 토론회 등 참석 관련: 원고는 2011. 12. 8.부터 2020. 12.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영업활동이나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참석 후 식사자리 등을 통한 잠재적 고객 발굴 주장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노조 교육위원 활동으로 인한 근태협조 주장은, 해당 활동이 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태협조 명목과 실제 활동 내용이 달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시효 관련: 단체협약 제41조 단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은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2021. 3.경 원고의 규칙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2021. 3.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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