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12 | 2022가단5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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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565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1,510원(기왕치료비 791,51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8. 8.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4. 글로벌제조센터 광학기술 외관선별기 부서로 이동 함.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2. 2.까지 위 외관선별기 부서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22. 2. 7. 피고와 함께 부서 회의에 참석하였고, 2022. 2. 8. 피고로부터 "너의 말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일 근무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 됨. 원고는 2022. 2. 15.과 2022. 2. 16.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C는 2022. 3. 7.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C는 2022. 4.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폭언·인격모독 등)을 징계사유로 감급(부서 전배조치 포함) 징계조치를 내 림. 원고는 2022. 2. 8. 실신 이후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2. 3. 3.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22. 2. 14.부터 2022. 5. 24.까지 C 수원사업장 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 음. 원고는 2022. 2. 8. 실신 및 응급실 이송에 따른 치료비 178,710원, 2022. 2. 9. F의원 치료비 290,000원,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료비 322,800원을 지출 함. 피고는 2022. 3. 28. C에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으나, C는 피고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로 회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 중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35651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 6.부터 2022. 2.까지 원고에게 상습적인 욕설, 폭언, 위협,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고, 원고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새끼, 구타유발자'로 지칭하며 모욕하고, 기술보고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후식 내기 시 "야 이 새끼, 너 이거 나 걸리게 하려고 수 쓴 거 아니야?"라고 욕설 함. 원고의 업무 요청에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무시하고, 광학 실험실에서 원고가 다른 샘플을 측정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원고의 등과 팔을 때 림. 2022. 1. 27. 송별회식에서 원고에게 "이 개새끼가 밥 먹는데 못하는 말이 없네, 인사과 한 번 더 다녀와야 하나."라고 욕설하고, 부서 회의 때에도 원고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 음. 2022. 2. 7. 부서 회의 때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2022. 2. 8. 원고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함.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 임.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2022. 2. 8.부터 2022. 6. 3.까지 지출한 치료비 합계 791,51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됨.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및 지속기간,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22. 2. 8. 실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2. 15.과 2022. 2. 16.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소송 주장과 대체로 일치 함. 피고는 C 조사 과정 및 소명자료를 통해 원고의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예: '구타유발자' 발언 동의, 신체 접촉 인정, '새끼' 표현 사용 인정, 기술보고서 이름 사용 문제 제기, 송별회식 욕설 발언 인정, 후식 내기 발언 인정 등) C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거나 모순되지 않 음. C는 2022. 3. 7.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정하고, 2022. 4. 5. 피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로, 상급자의 반복적인 폭언, 욕설, 인격모독, 신체적 접촉 등이 인격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가 회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일부를 인정한 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징계 조치한 점 등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회사 내 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