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0-28 | 2020가합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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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성추행 사실 부인: 근로자는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신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취업규칙 제51조 제20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조항은 상해, 폭력, 폭행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 물의를 야기시킨다'는 의미가 평이하고 구체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법규범의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취업규칙 제51조 제21항의 파렴치한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성범죄가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해당 조항이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형사법상 범죄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20가합2405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음. C는 2018. 9. 20. 피고에게 원고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원고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방어권 침해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취업규칙 등 개정의 적법성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음. C는 2018. 9. 20. 회사에게 근로자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회사는 해당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근로자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4055 판정일 2021.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형 확정 이전 징계처분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추행 사실 부인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취업규칙 제51조 제20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취업규칙 제51조 제21항의 파렴치한 범죄 해당 여부 함. 법원의 판단 함. 취업규칙 제51조 제49항의 적용 여부 함. 법원의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C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점, 부하직원에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징계사유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 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기업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판단에서는 법규범의 문언이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 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기업 내부의 징계 양정 기준과 유사 사례, 그리고 피징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이는 기업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0가합2405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원고는 2018. 9. 18. 05:00경 C가 혼자 자고 있는 호텔 방으로 들어갔 음. C는 2018. 9. 20. 피고에게 원고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원고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방어권 침해 주장 : 원고는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고,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문답서 확인 및 수정 기회를 가졌고, 변호인 조력 규정이 없었으며, 3차례 문답 기회와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포기했고, 재심 신청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등 개정의 적법성 주장 :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운영 강화안은 기존 징계수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전에 성범죄로 징계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변경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근로자는 2018. 9. 18. 05:00경 C가 혼자 자고 있는 호텔 방으로 들어갔 음. C는 2018. 9. 20. 회사에게 근로자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회사는 해당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근로자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는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고,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문답서 확인 및 수정 기회를 가졌고, 변호인 조력 규정이 없었으며, 3차례 문답 기회와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포기했고, 재심 신청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등 개정의 적법성 주장: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운영 강화안은 기존 징계수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성범죄로 징계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변경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형 확정 이전 징계처분 주장: 형사사건 형 확정 이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은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은 C의 신고로 인한 처분이고 수사기관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추행 사실 부인: 근로자는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신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4055 판정일 2021.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형 확정 이전 징계처분 주장 : 형사사건 형 확정 이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징계규정은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은 C의 신고로 인한 처분이고 수사기관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추행 사실 부인 : 원고는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신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취업규칙 제51조 제20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해당 조항은 상해, 폭력, 폭행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 물의를 야기시킨다'는 의미가 평이하고 구체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법규범의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취업규칙 제51조 제21항의 파렴치한 범죄 해당 여부 : 이 사건 성범죄가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해당 조항이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형사법상 범죄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성범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제51조 제49항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성범죄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적용되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범죄는 직장상사인 원고가 부하직원인 C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동이므로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D, C의 일방적 진술에 기반한 조사,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원고가 입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운영 강화안에 따르면 성범죄는 '감급 내지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C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점, 부하직원에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사실을 징계사유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 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기업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판단에서는 법규범의 문언이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 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기업 내부의 징계 양정 기준과 유사 사례, 그리고 피징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 음. 이는 기업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됨. 취업규칙 제51조 제20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조항은 상해, 폭력, 폭행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 물의를 야기시킨다'는 의미가 평이하고 구체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법규범의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취업규칙 제51조 제21항의 파렴치한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성범죄가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해당 조항이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형사법상 범죄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