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02 | 2016나200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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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다할인(6건): 노사합의서의 과다할인 금지 취지, 근로자가 제공한 금품 또는 용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재고가 충분함에도 출고를 지연하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실적을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나머지 판매실적: 월별 판매대수의 편차,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신차 출시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편차 가능성, 근로자의 광고전단 배포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인 점, 피고 측이 사규 위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사안 판매제외 실적(해외반출 4건, 동료 실적거래 1건, 과다할인 6건, 출고 지연 조작 1건, 총 11건)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007850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나2007850 판결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6-11-02 | 2016나200785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처분 과다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함. - 근로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됨. -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해당 사안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함. -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 * 원문 2016나200785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원고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법리 함. 판단 원고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근로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해당 사안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함. 함. 함.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7850 판정일 2016.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1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2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과다할인(6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나머지 판매실적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법리 함. 이때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판단 2013년 11월(위로휴가기간)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함. 이 사건 고정급여 산정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60조 제3항 및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정 함. (2013년 6월, 7월, 8월 임금 기준 1일 평균임금 83,352원) 이 사건 변동급여 산정 이 사건 판매제외 실적에 해당하는 변동급여는 정당하게 계상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전 3개월 또는 그 이전 3개월 비교 방식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간의 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 함.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이나 직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부적절하며, 나머지 자동차 판매실적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평가되므로, 퇴직 전 1년간(2013년 11월 제외)의 이 사건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함. (1일 평균임금 73,316원)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산정 함. (상여금 30일분 평균임금 1,618,136원, 연월차수당 30일분 평균임금 407,857원) 최종 퇴직금 산정 퇴직금 142,793,680원 으로 산정 함.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29,44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참고사실 원고는 2009년, 2010년, 2012년에 해외반출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경고, 감급 징계 및 판매수당 환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이 사건 지점은 해외반출 사례가 많아 본사에서도 주시하던 지점이었고, 지점장이 소속 영업사원에게 해외반출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였 음.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한 자동차 중 해외로 반출된 것은 합계 261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매실적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 음. 2014년 판매수당은 원고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것으로 퇴직금 채권과 무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적 상황, 즉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임금 항목을 고정급여와 변동급여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변동급여의 경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이는 영업직과 같이 실적에 따라 임금 변동이 큰 직종의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사규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적은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과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007850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나2007850 판결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6-11-02 | 2016나200785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처분 과다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함. - 근로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됨. -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해당 사안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함. -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해외반출 금지 취지, 해외반출 차량의 차종,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1건): 사규 위반 및 징계처분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2건): 피고 회사가 타사 영업사원을 통한 고객 소개를 금지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 : :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 해외반출 금지 취지, 해외반출 차량의 차종,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판단: 근로자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해외반출 금지 취지, 해외반출 차량의 차종,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1건): 사규 위반 및 징계처분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2건): 피고 회사가 타사 영업사원을 통한 고객 소개를 금지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 과다할인(6건): 노사합의서의 과다할인 금지 취지, 근로자가 제공한 금품 또는 용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재고가 충분함에도 출고를 지연하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실적을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나머지 판매실적: 월별 판매대수의 편차,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신차 출시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편차 가능성, 근로자의 광고전단 배포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인 점, 피고 측이 사규 위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 : 사규 위반 및 징계처분 사실을 근거로 : 피고 회사가 타사 영업사원을 통한 고객 소개를 금지하지 않는 점, 원고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 노사합의서의 과다할인 금지 취지, 원고가 제공한 금품 또는 용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 재고가 충분함에도 출고를 지연하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실적을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 월별 판매대수의 편차,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신차 출시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편차 가능성, 원고의 광고전단 배포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인 점, 피고 측이 사규 위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이 사건 판매제외 실적(해외반출 4건, 동료 실적거래 1건, 과다할인 6건, 출고 지연 조작 1건, 총 11건)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 :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 및 정년퇴직자 예우 취지를 고려하여 : 원고의 의도적 행위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 : 당사자 다툼 없는 사실에 따라 산정 : 위 산정된 각 항목의 30일분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6,726,033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률 21.230을 곱하여 : 기지급된 퇴직금 113,351,980원을 공제한 결론: 해당 사안 판매제외 실적(해외반출 4건, 동료 실적거래 1건, 과다할인 6건, 출고 지연 조작 1건, 총 11건)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 - 과다할인(6건): 노사합의서의 과다할인 금지 취지, 근로자가 제공한 금품 또는 용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재고가 충분함에도 출고를 지연하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실적을 조작한 사실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함. - 나머지 판매실적: 월별 판매대수의 편차,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신차 출시 시기 등 여러 요인에 따른 편차 가능성, 근로자의 광고전단 배포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인 점, 피고 측이 사규 위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사안 판매제외 실적(해외반출 4건, 동료 실적거래 1건, 과다할인 6건, 출고 지연 조작 1건, 총 11건)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 * 원문 2016나200785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원고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피고는 원고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법리 함. 판단 원고의 의도적 평균임금 상승 행위 여부 내수용 자동차의 해외반출(4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 제외 및 합리적 산정 방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고정급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변동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9,441,7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1.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 31. 정년퇴직 함. 근로자의 급여는 고정급여와 판매실적에 따른 변동급여로 구성 됨.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이하 '해당 사안 기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113,351,980원만 지급 함. 근로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 기간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89,896,991원 또는 56,040,470원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기간의 판매실적 중 해외반출,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 과다할인,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 조작 등이 포함되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위로휴가 기간인 2013년 11월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의 처리 함. 함. 함.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07850 판정일 2016.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동료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1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타사 영업사원과의 실적거래(2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과다할인(6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고의적인 출고 지연에 의한 실적조작(1건)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 함. 나머지 판매실적 의도적인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법리 함. 이때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판단 2013년 11월(위로휴가기간)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함. 이 사건 고정급여 산정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60조 제3항 및 취업규칙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산정 함. (2013년 6월, 7월, 8월 임금 기준 1일 평균임금 83,352원) 이 사건 변동급여 산정 이 사건 판매제외 실적에 해당하는 변동급여는 정당하게 계상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전 3개월 또는 그 이전 3개월 비교 방식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간의 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 함.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이나 직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부적절하며, 나머지 자동차 판매실적은 정당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평가되므로, 퇴직 전 1년간(2013년 11월 제외)의 이 사건 변동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함. (1일 평균임금 73,316원)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산정 함. (상여금 30일분 평균임금 1,618,136원, 연월차수당 30일분 평균임금 407,857원) 최종 퇴직금 산정 퇴직금 142,793,680원 으로 산정 함.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29,44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상법 참고사실 원고는 2009년, 2010년, 2012년에 해외반출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경고, 감급 징계 및 판매수당 환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이 사건 지점은 해외반출 사례가 많아 본사에서도 주시하던 지점이었고, 지점장이 소속 영업사원에게 해외반출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였 음.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한 자동차 중 해외로 반출된 것은 합계 261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매실적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 음. 2014년 판매수당은 원고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것으로 퇴직금 채권과 무관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적 상황, 즉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임금 항목을 고정급여와 변동급여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변동급여의 경우,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이는 영업직과 같이 실적에 따라 임금 변동이 큰 직종의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사규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적은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과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방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