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법무810-7871969-01-24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37911978-05-20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5372000-02-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4282021-05-14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