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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보상부-59682012-07-13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92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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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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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2010-12-2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1)2010-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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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은 독자적 규약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242009-02-09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33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