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몇 개월이 지나 신입직원을 채용한 사실과 신입직원의 수습 및 업무 적응 기간을 고려할 때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조직 내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8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기간 및 사유에 관해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업무 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결근예상자는 9개월 이내(병가 3개월 포함)’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여 연차를 우선 …인정 (구제)서울2018단협22018-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6. 30.이지만,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과 관련한 자체 …기각경남2023부해400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기각충남2019부해475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차례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92018-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401997-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동의서를 받아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고 있다면 휴직조치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021999-01-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