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24구단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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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28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 음. 원고는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특례임금 78,468.91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연금을 수령 중 임.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 함. 피고는 2024. 3. 25.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0 ~ 15년 미만'의 통계임금 133,2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수정 함. 2024. 3. 27. 수정처분으로 178,741.08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재산정하고 차액분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17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소재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5 ~ 20년 미만'의 통계임금 148,461.11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F용역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속년수를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한 기간으로 휴직기간, 해고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원고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 함.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같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용역에서 퇴직한 1996. 6. 30.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1997. 2. 1.부터 F용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E용역에서의 근무기간을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F용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년수 10 ~ 15년'의 통계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사건 결과 근로자의 평균임금 재산정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장해 3급)을 받음 당시 평균임금: 78,468.91원으로 장해연금 수령 중 회사는 2024년 3월 통계임금(133,20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78,741.08원으로 수정하고 차액을 지급함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 등급(148,461.11원)의 적용을 요청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근로자의 주장: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10개월간 근무했으므로 "근속년수 15~20년" 기준을 적용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역회사에서 근무 E용역: 1994년 3월~1996년 6월 F용역: 1997년 2월~2011년 12월 두 용역회사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부족 E용역 퇴직(1996년 6월)과 F용역 입사(1997년 2월) 사이에 약 8개월의 공백 존재 따라서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는 약 14년이며, "근속년수 10~15년" 기준 적용이 타당 실무적 시사점 여러 회사 근무 경력이 있을 때 각 회사가 동일한 사업체인지 명확히 구분 필요 근속년수 단절 발생 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산재 평균임금 산정 전 객관적인 고용 증명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62830 판정일 2024.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 검토 이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체 간의 동일성 여부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근속기간 단절 여부가 평균임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 근로자는 경력 증명 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체 변경 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