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8-1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659
AI 분류
① 근로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당연면직)제5호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아니한 때는 당연히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휴직사유로 제시한 병명이 사용자의 책임이나 업무 관련성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면직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휴직을 요구하며 복직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에 해당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당연면직)제5호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아니한 때는 당연히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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