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5-17 | 2022구단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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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음.
- 휴직기간 보수 증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A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A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 손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는 이익에 관한 것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외에 다툴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나 인력 손실 등 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산재보험급여 결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근로자로 한정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