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e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2007-10-19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근로기준팀-47092006-09-05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근기68207-23202000-08-02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2008-01-0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9785197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