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02
법무811-5120
관공서 잡급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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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잡급직원의 규정에 의거 통역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근무태도 불성실과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의 사유로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해임조치되었는 바,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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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잡급직원의 해고에 대하여는 상용잡급직원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바, 동 상용잡급직원규정 제7조(해고)의 규정에서는 그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 해고의 예고 등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특칙을 두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잡급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해고의 예고)(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