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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8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된 근로자의 비율은 70%~80%임을 인정하는 점, ③애초 근로계약…기각충남2018부해212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정년퇴직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계약체결 후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기각경북2023손해12023-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기각인천2021부해6752022-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82024-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기각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