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2 | 2015가합50726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일정 범위의 경비 지출에 대해 전결 권한을 행사함.
- 원고는 B의 취업규칙상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 통상의 근태관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4. 12.경 B에 대해 보수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상법 및 정관 위반 문제만을 언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 원고는 B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2015가합507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1996. 10. 1. 설립된 산업설비·토목시설 등 설계·시공 회사 임. 2014. 8. 8. D는 원고를 B의 CFO로 추천하였고, B는 2014. 8. 13. 원고와 2017. 8. 12.까지 월 1,250만 원의 보수로 위임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같은 날 B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CFO(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10.까지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2014. 9.부터 2015. 2.까지는 월 10% 삭감된 보수에 동의함)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은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C)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원고는 2015. 4.경 B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477,256,3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함.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 임. 2014. 10. 15. 원고는 B의 부사장 E와 말다툼 후 C에게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를 보 냄. 2014. 10. 16. C은 원고에게 회사 복귀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 냄. 2014. 12. 31. 원고는 B에 내용증명을 보내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청 함. 2015. 1. 8. B는 원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15. 2. 17.자 사직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11. 4.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5. 2.경 이사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여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 판정 요지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1996. 10. 1. 설립된 산업설비·토목시설 등 설계·시공 회사 임. 2014. 8. 8. D는 원고를 B의 CFO로 추천하였고, B는 2014. 8. 13. 원고와 2017. 8. 12.까지 월 1,250만 원의 보수로 위임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같은 날 B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CFO(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10.까지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2014. 9.부터 2015. 2.까지는 월 10% 삭감된 보수에 동의함)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은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C)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원고는 2015. 4.경 B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477,256,3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함.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 임. 2014. 10. 15. 원고는 B의 부사장 E와 말다툼 후 C에게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를 보 냄. 2014. 10. 16. C은 원고에게 회사 복귀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 냄. 2014. 12. 31. 원고는 B에 내용증명을 보내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청 함. 2015. 1. 8. B는 원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15. 2. 17.자 사직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11. 4.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5. 2.경 이사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여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 음.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07268 판정일 2015.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일정 범위의 경비 지출에 대해 전결 권한을 행사 함. 원고는 B의 취업규칙상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 통상의 근태관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4. 12.경 B에 대해 보수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상법 및 정관 위반 문제만을 언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 음. 원고는 B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법리 : 위임계약은 고용계약과는 달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라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 통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것이 사용자 측에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며, 이와 같이 사직 의사가 도달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인 2014. 9.경에도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가 C 등의 설득으로 회사에 복귀한 적이 있었 음. 이러한 경험과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을 감안할 때, B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 발송을 통해 재차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식할 개연성이 충분 함.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C 등이 원고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였다는 정황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그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였다거나 회사 측이 원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 음. 원고는 C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만둔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며, 회사 임직원들에게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인사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함. B 측이 2014. 11. 28.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2015. 2.경 이사회 개최 일정을 메일로 송부한 것은 대출 관련 편의를 위한 배려적 조치이거나, 원고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 함. B 측이 이 사건 메시지 발송 다음 달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2014. 12. 10.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근무 기간을 2014. 11. 4.까지로 기재한 것은 원고로부터 사임 의사가 표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 임. 따라서 B 측이 취한 일부 조치들로 인해 원고의 사임 의사가 철회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사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사임 의사는 C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함. C은 이 사건 메시지 발송 직후인 2014. 11. 26.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 측에서 원고를 CFO 후보로 추천할 목적으로 작성한 메일을 당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C에게도 발송하였 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B 측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다음 업무 수행을 거부하기 시작한 2014. 10. 15.경 혹은, 적어도 B 측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를 사직 처리한 2014. 11. 4.경에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 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회생채권의 이행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회생채권자로서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 뿐(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이와 별도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의 일종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확정)의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B 측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다음 업무 수행을 거부하기 시작한 2014. 10. 15.경 혹은, 적어도 B 측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를 사직 처리한 2014. 11. 4.경에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그 이후에도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지위에서 발생한 보수 및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회생채권임을 명확히 함.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은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 및 회사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 후 회사의 일부 행위(재직증명서 발급, 이사회 소집 통보 등)가 사임 의사 철회나 신의칙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B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일정 범위의 경비 지출에 대해 전결 권한을 행사 함. 원고는 B의 취업규칙상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 통상의 근태관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4. 12.경 B에 대해 보수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상법 및 정관 위반 문제만을 언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 음. 원고는 B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