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1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48
AI 분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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