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24나2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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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임하였고, 근로자는 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근로자의 해임 사유는 직제규정 위반, 수련활동본부 업무 부당 개입, 배우자가 대표 컨설턴트로 참여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및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 물품 임대 시도, 영상장비 임차 등임.
- 회사는 경기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의 입법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윤리성, 신뢰성 등이 고도로 요구됨.
- 근로자는 C부장으로서 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사유 중 '부당업무지시로 인한 사적이득'의 비위사실은 직제규정 위반, 수련활동본부 업무 부당 개입, 배우자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및 근로자가 전 대표자로 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 물품 임차 시도, 영상장비 임차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E의 이익을 위해 보드게임 물품 임차를 지시하였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해당함.
- 비록 실제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 결과와 동일한 사유인 '부당업무지시로 사적 이득,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수련원 시설 무단 이용 지시 등으로 중징계(해임) 의결요구'를 기재하고, 근로자가 위반한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윤리강령의 각 규정들을 적시하여 통지하였음.
-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의 위 각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임의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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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AI 요약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해임 사유는 직제규정 위반, 수련활동본부 업무 부당 개입, 배우자가 대표 컨설턴트로 참여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및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 물품 임대 시도, 영상장비 임차 등임. 피고는 경기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청소년의 ...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4나2001840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P (변경전 명칭: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합552365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3. 판결선고 2025.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5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안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직제규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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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당 해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구 청소년기본법(2014. 3. 24. 법률 제12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구 청소년활동진흥법(2007. 7. 27. 법률 제8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높은 윤리적, 공적 의무를 강조하며, 직무 관련 비위행위가 실제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시도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내부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통지 절차의 적법성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