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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15부해690,741/부노1322015-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중앙2014부해12112015-0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위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3부해592013-04-10비위행위
- 노동위?주의처분이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 및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은 아니다중노위중앙2012부해5842012-09-05비위행위
- 노동위재심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중노위2009부해1072009-03-31경영상해고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2004-03-10비위행위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37,부노1142000-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2.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해1032000-07-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