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0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03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하였다는 것을 동료들 진술서로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김○○ 기사가 회사측에 써준 진술서에 1999. 9. 12.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1999. 9. 10.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서○○ 기사, 정○○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보면 오전 9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후근무자가 오전 9시경에 무단결근을 할지 어떻게 알았고, 오전 9시경 연락을 미리하였는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김○○ 기사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를 보면 분명 근무 하루전날 배차가 된 것을 보고 출근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김○○ 기사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에게 써준 것은 신청인이 요구를 하여 써주었고, 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가 진실임을 다시 한번 진술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주라는 것을 내세워 동료기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 동료기사 양○○의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이 강요하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수 없이 시키는 대로했다는 것이 나타나며, 신청인은 오전 5시30분부터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피신청인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어 꼭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한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신청인 회사에 1993. 3.경 입사 한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 일인 1999. 10. 28.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4회에 걸쳐 무단결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8.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7일간 개인 상병으로 입원하면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앞의 1999. 8. 11. 무단결근시에는 허위로 출근부에 대리 서명케 하여 당일 분 임금 및 제수당 포함 금 107,9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신청인 회사가 대중여객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내 버스 운전기사의 직책에 있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성실한 노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정기노선 버스 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결코 가벼운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1999. 8. 11.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대리 서명케 하고 부당한 금원(107,970원)을 수령한 행위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져버리는 비위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터잡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앞의“바”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출근한 날”에 대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 및 무단결근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