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3-04-10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3부해59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87.1.21. A에 입사하여 D으로 근무하던 중 2011.10.19.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2012.3.16. 해고되었다가 2012.7.30.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되었으나 2012.8.31. 다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52.2.1.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부와 13개 시·도회, 2개의 직장지회, 224개의 시군구회, 10개의 해외지회 등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등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8.31.자 해고처분은 2011.10.19.자 정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이중징계라고 2012.11.2.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2.12.28. 이 사건 이중징계가 아닌 정당한 해임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3.1.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자 이 사건 사용자가 “형사소추 향군명예훼손, 금전거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앞의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또다시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협력업체 간부와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형사상소추, 직위를 이용하여 산하 협력업체 간부와 금전거래를 하여 사리를 취한 행위, 향군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정직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위 사기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징계해고한 것으로 이 사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87.1.21.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용역사업본부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8.5.14.부터 으로 근무하다가 2008.2.26.부터 제조사업본부의 으로 근무하였다. [이유서, 답변서]
나. 2009.8.5. 이 사건 근로자는 후배 김○○의 소개로 이○○에게 2009.10.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차용하였다. [이유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6.7.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을 받게 되었고, 위 ‘나’항의 이○○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2011.7.7. 지방법원 **지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유서, 답변서, 사 제5호증 판결문]
라. 이○○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간 금전 차용건으로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1심 판결에서 사기로 징역4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제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중대한 비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10.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해임을 건의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유서, 답변서, 노 제3호증 징계처분장, 사 제10호증 징계심의결과]
마. 2012.3.15.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다’항의 사기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2011노**)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유서, 답변서, 사 제11호증 항소심 사건내역]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판결이 확정되자 인사복무규정 제24조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해임하고 2012.3.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임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답변서, 사 제5호증 해임통보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해임처분에 대해 2012.5.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6.27. 초심지노위는 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해임처분은 이중징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인사규정 제24조에 의거 형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나 해임통보서에 조문을 나열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임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징계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답변서, 사 제16호증 2012부해965 판정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2012.7.30.자로 복직시켰다. [노위 제2호증 복직명령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2.8.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2012.8.31.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장, 해임통보서, 징계처분 항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4일 이를 수령하였다. [사 제17호증의 2 해임결정 및 해임통보]
[관련규정]
5. 판 단
이 사건 부당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2000.9.29. 선고, 99두*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협력업체 간부와의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 향군 명예훼손, 금전거래’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위 사기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징계해임한 것으로 이 사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나’ 내지 ‘바’항 및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금원을 차용한 채권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로부터 금원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형사상소추, 직위를 이용하여 산하 협력업체 간부와 금전거래를 하여 사리를 취한 행위, 향군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다’항의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판결이 정관 제11조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직3월의 징계처분과 해임처분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정직3월의 선행처분 취소 없이 행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앞의 징계혐의사실의 원인인 사기죄로 인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징계혐의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징계혐의사실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미 확정된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징계처분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근로자가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위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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