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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922015-09-18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
- 행정해석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42015-09-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772013-09-13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2013-06-25
- 행정해석“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2172013-06-25
- 행정해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1812013-06-20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