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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29081988-02-24
- 행정해석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근기1455.9-122871970-01-01
- 행정해석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정노1452-103071968-11-0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3672013-10-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노사68140-1331994-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sid_129751970-01-01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