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04
법무811-13309
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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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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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임시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연구비의 지급대상자, 지급기준액, 지급시기 등에 따라서 임시직 의사 전원에게 정하여진 동 연구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동 연구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시의 임시직 의사라는 직위와 직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기로 보장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