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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기각서울2025부해36782025-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노1202000-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해53,부노152000-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5부해1038·2005부노2842006-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노30,31및부해100,1132005-10-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