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2021-08-09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2202018-08-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2018-08-09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0112018-07-2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복지과-24622018-06-21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2013-01-02
- 행정해석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31986-01-27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근기01254-70081991-05-17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법무811-9383197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