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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본인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기각제주지노위2002부노5,6부해29,30(병합)2002-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102015-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