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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시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803·부노2112000-04-1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병을 이유로 휴직 및 전직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972001-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퇴직조치 한 것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172010-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규정에 따른 면직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임(면직)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432200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비방 유인물의 제작ㆍ배포,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971991-03-1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71989-04-11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551989-03-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