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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2222014-06-16
- 행정해석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1092014-04-0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3838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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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732004-03-12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과-53892004-10-0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산업안전과-11802021-03-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02021-01-19
- 행정해석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과-8842014-05-02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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