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1.19
퇴직연금복지과-34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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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이사에 대한 등기를 진 행하였으나, 등기기간 초과로 변경된 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질의1) 해당 과태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 (질의2)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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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이사에 대한 등기를 진 행하였으나, 등기기간 초과로 변경된 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질의1) 해당 과태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 (질의2)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조 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법률상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임.